▶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확인서 착공신고 때 제출, 창고·축사·작물재배사는 구조안전확인 제외대상 |
① 층수 2층(목구조건축물 3층) 이상
②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 500㎡) 이상 건축물
③ 높이가 13m 이상 건축물
④ 처마높이 9m 이상 건축물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⑥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건축물
⑧ 단독주택, 공동주택
⑨ 특수구조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캔틸레버)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
층수 (목구조 건축물) |
연면적 (목구조 건축물) |
높이 | 처마 높이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 |
특수구조 건축물 |
주택 |
2층 이상 (3층 이상) |
200㎡ 이상 (500㎡)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중요도 특, 1 해당건축물 |
연면적 합계 5,000㎡이상 |
3m 이상 돌출차양 등 |
단독주택, 공동주택 |
① 6층 이상 건축물 : 별지 제1호 서식
② 소규모 건축물 :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
③ 그 외의 건축물 : 별지 제2호 서식
① 6층 이상의 건축물
② 특수구조 건축물
③ 다중이용 건축물
※ 다음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⑤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⑥ 지진구역1(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강원도 북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① 확인자 : 공사감리자
② 검토 및 확인 시기 :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③ 검토 및 확인 내용
-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의 적정여부
-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