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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 마감재료

    2024.11.21 by 삶을 짓다

  •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2024.11.07 by 삶을 짓다

  • 건축허가, 신고시 건축법상 도로 조건

    2024.10.29 by 삶을 짓다

  • 대수선의 정의 및 신고 대상

    2024.10.28 by 삶을 짓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

    2024.10.25 by 삶을 짓다

  • 건축신고 대상과 제출서류

    2024.10.23 by 삶을 짓다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 마감재료

건축물 마감재료의 종류구분재료의 성질재료의 종류불연재료불에 타지 않는 재료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준불연재료불연재료에준하는방화성능을갖는 재료두께 9mm 석고보드,목모시멘트판 난연재료가연성 재료인 목재등과 비교해더 타기가어려운 재료난연합판,난연 플라스틱판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의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 ▶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사용하여야 한다.  ※ 단, 불연·준불연 재료만 사용해야하는 경우(난연재료 금지)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 계단 · 기타 통로의..

건축법 2024. 11. 21. 16:17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가설건축물 정의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건축물(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있다.   가설건축물  조건 1. 3층 이하(4층 이상이 아닐 것) 2.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아닐 것 3. 존치기간 3년 이내(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구분내용관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층수4층 이상이 아닐 것구조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아닐 것존치기간3년 이내 (단, 도시·군..

건축법 2024. 11. 7. 18:51

건축허가, 신고시 건축법상 도로 조건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 도로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ex. 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3.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 공고한 도로    건축허가시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예외】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고속도로,고가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제외)②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광장, 공원, 유원지 등에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③ 농막을 건축하는 행위   2. 연면적 합계가 2,000㎡(공장의 경우 3,..

건축법 2024. 10. 29. 16:35

대수선의 정의 및 신고 대상

1. 대수선의 정의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수선과 대수선의 차이 - 수선이란 낡은 것을 고친다는 뜻이고, 대수선은 형태 변화 또는 구조의 안전상 위험할 정도의 수선으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개축과 대수선의 차이 - 개축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하고, 대수선은 기둥·보·지붕틀의 경우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또는 증설·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의 범위① 내력벽(비내력벽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사이기둥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 2024. 10. 28. 12:40

건축물의 용도변경

Ⅰ. 용도변경 분류 1. 허가대상 : 각 시설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2. 신고대상 : 각 시설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Ⅱ. 각 시설군의 건축물 세부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가. 운수시설나. 창고시설다. 공장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바. 묘지 관련 시설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가. 방송통신시설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위락시설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가. 판매시설나. 운동시설다. 숙박시설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가. 의료시설나. 교육연구시설다. 노유자시설라. 수련시설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건축법 2024. 10. 25. 15:28

건축신고 대상과 제출서류

>    1.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 증축·개축·재축(단.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의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외)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 ① 내력벽 면적 30㎡이상 수선②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수선③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④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 ※ 수선 : 구조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낡거나 헌 부위를 고치는..

건축법 2024. 10.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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