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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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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을 짓다 2024. 11.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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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난 등을 감안하여 구조체가 최소한 2~3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
 
주요구조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한다.
 

 

 

※ 적용제외
① 연면적 50㎡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② 무대의 바닥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300㎡이상인 경우만 해당)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관련시설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200㎡ 이상인 건축물(옥외관람석 1,000㎡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건축물
 
4. 공장 2,000㎡ 이상 건축물(단,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
 
5. 2층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건축물
 
6. 3층 이상 건축물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단. 제외대상 건축물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
 
② 동.식물관련시설
 
③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 제외)
 
④ 교도소, 감화원
 
⑤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제외)
 
⑥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제외
 
 
 

<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 >

대상 건축물의 용도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
비 고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시설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300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500 이상  
4. 공장 2,000 이상  
5. 2층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료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 
400 이상  
6. 3층 이상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모든
건축물
※ 제외되는 건축물: 단독주택, 동·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 제외), 교도소 및 소년원 또는 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을 제외한 묘지관련시설

 
   
막구조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지붕틀 제외)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증축으로 내화구조대상이 되는 경우도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증축하는 부분도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철근콘크리트 기둥그 자체가 내화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체는 최소 10cm 이상의 두께가 되어야 내화구조로 인정
 
벽돌조는 벽의 두께 19cm 이상 내화구조
 
철골조 철망모르타르나 벽돌 등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 덮어 씌워야 한다.
 

 
 
 

 
 
 

 
▶ 일정한 성능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면 어떤 건축재료를 사용해도 가능하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성능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재료를 건축물의 구조체에 사용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층수, 사용되는 부위별에 따라 화재에 견디는 시간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참고>

 
 


▶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지붕 부재로서 비내력벽 부분(샌드위치패널 등) 내화구조 대상여부
 
☞ 패널부재가 외벽·지붕의 마감 구성재로서 비내력 부분은 비대상
 
 
▶ 철근콘크리트조의 내화구조에 두께가 다른 경우 두께 산정 방법
 
☞ 두께가 다른 경우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로 산정하고 보호모르타르는 두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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