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난 등을 감안하여 구조체가 최소한 2~3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
▶ 주요구조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한다.
※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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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300㎡이상인 경우만 해당)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관련시설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200㎡ 이상인 건축물(옥외관람석 1,000㎡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건축물
4. 공장 2,000㎡ 이상 건축물(단,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
5. 2층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건축물
6. 3층 이상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단. 제외대상 건축물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
② 동.식물관련시설
③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 제외)
④ 교도소, 감화원
⑤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제외)
⑥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제외
<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 >
대상 건축물의 용도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 |
비 고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시설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200 이상 | 옥외관람석 1,000㎡ 이상 |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300 이상 | |
3.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
500 이상 | |
4. 공장 | 2,000 이상 | |
5. 2층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료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 |
400 이상 | |
6. 3층 이상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모든 건축물 |
※ 제외되는 건축물: 단독주택, 동·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 제외), 교도소 및 소년원 또는 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을 제외한 묘지관련시설 |
▶ 막구조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지붕틀 제외)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증축으로 내화구조대상이 되는 경우도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증축하는 부분도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① 철근콘크리트 기둥은 그 자체가 내화구조
② 철근콘크리트 벽체는 최소 10cm 이상의 두께가 되어야 내화구조로 인정
③ 벽돌조는 벽의 두께 19cm 이상 내화구조
④ 철골조 철망모르타르나 벽돌 등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 덮어 씌워야 한다.
▶ 일정한 성능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면 어떤 건축재료를 사용해도 가능하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성능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재료를 건축물의 구조체에 사용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층수, 사용되는 부위별에 따라 화재에 견디는 시간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참고>
▶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지붕 부재로서 비내력벽 부분(샌드위치패널 등) 내화구조 대상여부
☞ 패널부재가 외벽·지붕의 마감 구성재로서 비내력 부분은 비대상
▶ 철근콘크리트조의 내화구조에 두께가 다른 경우 두께 산정 방법
☞ 두께가 다른 경우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로 산정하고 보호모르타르는 두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