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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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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을 짓다 2024. 10. 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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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의 정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재축·이전하는 것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

 

1.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or 해체 신고서 제출 

 

▶  해체 허가(신고) 시 제출 서류

 

-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or 해체 신고서, 해체 계획서, 해체계획서 검토확인서

 

- 해체계획서 및 검토확인서는 건축사, 건축구조 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작성·서명날인

(단.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 없음)

 

▶  건축물 해체 고 대상 (신고 대상 이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항목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③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대수선에 따른 건축물

(※ 주요구조부의 해체여부와 상관없이 이전에 건축신고 수리된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구간에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계획서 기재사항

 

①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②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③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④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⑤ 건축물의 처리계획

 

⑥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해체 허가신청서 or 해체신고서 기재사항

 

석면 함유재 존치여부 (석면 함유 시 석면 먼저 제거 후 건축물 해체 신고)

 

가스시설 안전조치 여부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① 해체 허가

 

② 해체 신고 대상으로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20m 이상 등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2.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 공사 착수 전에 착공 신고 

 

▶ 착공시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해체공사계약서, 해체공사감리계약서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① 해체허가

 

②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 해체 공사완료 신고시 제출 서류

 

해체완료신고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폐기물 반출 날짜 확인용)

 

 

▶ 건축물 해체 완료 후 3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①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해체 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4. 건축물 멸실 신고

 

▶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 멸실 신고 한 것으로 간주(건축물 대장 자동 말소 처리)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①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①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해체계획서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Q & A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리모델링·멸실에 해당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비내력벽(칸막이벽)을 해체하는 것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 아님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에 반출하는 경우 해체 또는 신고 대상인지?

☞ "해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 아님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해체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므로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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