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재축·이전하는 것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해체 허가(신고) 시 제출 서류
-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or 해체 신고서, 해체 계획서, 해체계획서 검토확인서
- 해체계획서 및 검토확인서는 건축사, 건축구조 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작성·서명날인
(단.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 없음)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이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항목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③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대수선에 따른 건축물
(※ 주요구조부의 해체여부와 상관없이 이전에 건축신고 수리된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구간에 해체하는 경우)
④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해체계획서 기재사항
①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②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③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④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⑤ 건축물의 처리계획
⑥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해체 허가신청서 or 해체신고서 기재사항
① 석면 함유재 존치여부 (석면 함유 시 석면 먼저 제거 후 건축물 해체 신고)
② 가스시설 안전조치 여부
③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① 해체 허가
② 해체 신고 대상으로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20m 이상 등 특수구조 건축물
②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착공시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해체공사계약서, 해체공사감리계약서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① 해체허가
②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해체 공사완료 신고시 제출 서류
해체완료신고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폐기물 반출 날짜 확인용)
▶ 건축물 해체 완료 후 3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①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해체 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 멸실 신고 한 것으로 간주(건축물 대장 자동 말소 처리)
▶ 벌칙
①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①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해체계획서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리모델링·멸실에 해당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비내력벽(칸막이벽)을 해체하는 것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 아님
▶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에 반출하는 경우 해체 또는 신고 대상인지?
☞ "해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 아님
▶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해체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므로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