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
Ⅰ. 용도변경 분류 1. 허가대상 : 각 시설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2. 신고대상 : 각 시설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Ⅱ. 각 시설군의 건축물 세부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가. 운수시설나. 창고시설다. 공장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바. 묘지 관련 시설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가. 방송통신시설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위락시설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가. 판매시설나. 운동시설다. 숙박시설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가. 의료시설나. 교육연구시설다. 노유자시설라. 수련시설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건축법
2024. 10. 25.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