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고시 건축법상 도로 조건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 도로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ex. 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3.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 공고한 도로 건축허가시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예외】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고속도로,고가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제외)②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광장, 공원, 유원지 등에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③ 농막을 건축하는 행위 2. 연면적 합계가 2,000㎡(공장의 경우 3,..
건축법
2024. 10. 2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