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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신고대상#건축물대수선

  • 대수선의 정의 및 신고 대상

    2024.10.28 by 삶을 짓다

대수선의 정의 및 신고 대상

1. 대수선의 정의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수선과 대수선의 차이 - 수선이란 낡은 것을 고친다는 뜻이고, 대수선은 형태 변화 또는 구조의 안전상 위험할 정도의 수선으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개축과 대수선의 차이 - 개축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하고, 대수선은 기둥·보·지붕틀의 경우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또는 증설·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의 범위① 내력벽(비내력벽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사이기둥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 2024. 10.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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