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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정의 및 신고 대상

건축법

by 삶을 짓다 2024. 10.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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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수선의 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수선대수선의 차이
 - 수선이란 낡은 것을 고친다는 뜻이고, 대수선형태 변화 또는 구조의 안전상 위험할 정도의 수선으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대수선의 차이
- 개축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하고, 대수선기둥·보·지붕틀의 경우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또는 증설·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의 범위

내력벽(비내력벽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사이기둥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작은보 제외)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서까래 제외)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옥외계단 제외)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한정)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단,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3.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
 
-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 기둥 3개 이상 수선
 
- 3개 이상 수선
 
-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수선
 
 

 
 
 

4. Q & A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해체 또는 변경은 대수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해체 또는 변경할 경우 대수선 대상이다. 불연·준불연·난연성 자재가 아닌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대수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수선과 리모델링의 차이점
 
☞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리모델링은 대수선 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수선보다 넓은 의미라 할 수 있다.
 
 
 
▶ 대수선 시 단열 기준 적용 여부
 
☞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열손실 방지 등의 단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열손실 변동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열손실 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 성능에 변동이 없을 경우 단열조치를 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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