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대상과 제출서류
> 1.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 증축·개축·재축(단.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의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외)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 ① 내력벽 면적 30㎡이상 수선②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수선③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④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 ※ 수선 : 구조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낡거나 헌 부위를 고치는..
건축법
2024. 10. 2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