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 증축·개축·재축(단.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의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외)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
① 내력벽 면적 30㎡이상 수선
②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수선
③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④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
※ 수선 : 구조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낡거나 헌 부위를 고치는 것
5. 소규모 건축물
①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
②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③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이하인 공장(제조업소 포함)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3. 건축법 제11조5항에 따른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ex. 개발행위, 농지전용, 도로점용, 배수설비 등)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ex. 지적도 등)
5.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ex.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등)
6.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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