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건축물(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있다.
1. 3층 이하(4층 이상이 아닐 것)
2.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아닐 것
3. 존치기간 3년 이내(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구분 | 내용 |
관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층수 | 4층 이상이 아닐 것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아닐 것 |
존치기간 | 3년 이내 (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가능) |
설비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할 것 |
용도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1.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2. 제출서류 : 건축허가 신청 서류와 동일함
3. 건축법 적용제외
대 상 | 제외 내용 | 법조항 |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 시설 또는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일반적인 경우 |
건축물대장 | 법 제38조 |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
건축선의 지정 | 법 제46조 | |
건축물의 건폐율 | 법 제55조 | ||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법 제45조 | |
건축선의 지정 | 법 제46조 |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법 제47조 |
1. 재해가 발생한 구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허가권자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조립식 판넬 등)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실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 이하인 것
16.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ex.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 등)
- 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
- 건축법 제39조 : 등기촉탁
- 건축법 제40조 : 대지의 안전 등
- 건축법 제41조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42조 :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44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제45조 : 도로의 지정, 폐기 또는 변경
-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법 제47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법 제48조 : 구조내력
- 건축법 제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법 제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법 제51조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건축법 제52조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건축법 제53조 : 지하층
- 건축법 제54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건축법 제55조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법 제57조 : 대지의 분할 제한
- 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2조 : 건축설비기준 등
- 건축법 제64조 : 승강기
- 건축법 제67조 : 관계전문기술자
▶ 3층 이상 가설건축물 ①구조내력 ②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적용(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임)
▶ 견본주택 ①대지의 안전 및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②대지와 도로관계 ③대지 안의 공지 등의 확보 적용
▶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①건축선 지정 ②건폐율 적용 제외
▶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①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②건축선 지정 ③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 제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존치기간 3년 이내(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존치기간 연장가능)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를 존치기간으로 한다.
▶ 존치기간 연장 신고없이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가능 한 경우
①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② 농림지역 안의 농·어업용 고정실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③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대상 비교>
구분 | 허가대상 가설 | 신고대상 가설 |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하는 건축물 |
재해복구·흥행, 전람회·공사용가설 등 제한된 용도의 건축물 |
건축법 적용 제외 |
법 적용 시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준용 ※ 예외 · 일반 : 법 38조 · 차양시설 : 법 제46조, 55조 · 예정도로안의 건축물 : 법 제45조, 46조, 제47조 |
법 제25조, 제38조~제42조, 제44조~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제58조, 제60조~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76조 |
용도 | 용도제한은 없음 (단. 지역 ·지구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함) |
법에서 정한 제한된 용도 |
신청서류 (제출도서) |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2. 대지범위, 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배치도 5. 평면 ·입면 ·단면도 6.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7. 소방설비도 8. 토지굴착 및 옹벽도 |
1.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 (타인소유대지인 경우) |
존치기간의 연장 |
· 도시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의 연장 가능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 |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기타 | ·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함 ·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음 |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신청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④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가설점포의 범위가 단순히 물건의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음식점, 약국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업종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가설점포의 범위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한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로 한정되어야하고 영업허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
▶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의 의미
☞ 기존의 간선공급설비 이외에 추가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지선연결, 자가발전 등을 이용한 간이용 세면장, 화장실 등은 설치 가능)
▶ 도시계획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
☞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인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니라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 할 수 있다.
▶ 컨테이너에 바퀴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여부
☞ 컨테이너에 바퀴가 설치되어 일부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기간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사무실, 임시숙소,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명의 변경 절차
☞ 가설건축물 명의 변경 시 기존 가설건축물의 철거 신고 후(변경 전 건축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변경 후 건축주)으로 소유자 변경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신고사항(용도변경, 면적 등) 변경 절차
☞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가설건축물의 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설건축물의 변경은 기존 가설건축물을 서류상 철거 조치 후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다.
▶ 「농지법」상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법」상 농막의 정의는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6평)이하 시설을 말한다. 농막은 농지이용 행위에 해당되어 농지타용도 일시사용을 받지 않아도 되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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