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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by 삶을 짓다 2024. 11. 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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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정의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건축물(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있다.
 
 
 

가설건축물  조건

 
1. 3층 이하(4층 이상이 아닐 것)
 
2.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아닐 것
 
3. 존치기간 3년 이내(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구분 내용
관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층수 4층 이상이 아닐 것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
(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가능)
설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할 것
용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1.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2. 제출서류 : 건축허가 신청 서류와 동일함
 
3. 건축법 적용제외

대 상 제외 내용 법조항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
시설 또는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일반적인
경우
건축물대장 법 제38조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건축선의 지정 법 제46조
건축물의 건폐율 법 제55조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
건축선의 지정 법 제46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법 제47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1. 재해가 발생한 구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허가권자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조립식 판넬 등)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실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 전시시설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 이하인 것
 
16.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ex.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건축법 적용제외 규정

 
- 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
- 건축법 제39조 :  등기촉탁
- 건축법 제40조 :  대지의 안전 등
- 건축법 제41조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42조 :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44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제45조 :  도로의 지정, 폐기 또는 변경
-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법 제47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법 제48조 :  구조내력
- 건축법 제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법 제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법 제51조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건축법 제52조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건축법 제53조 :  지하층
- 건축법 제54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건축법 제55조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법 제57조 :  대지의 분할 제한
- 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2조 :  건축설비기준 등
- 건축법 제64조 :  승강기
- 건축법 제67조 :  관계전문기술자
 
 

※ 예외 규정

 
3층 이상 가설건축물 ①구조내력 ②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적용(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임)
 
견본주택 ①대지의 안전 및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②대지와 도로관계 ③대지 안의 공지 등의 확보 적용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①건축선 지정 ②건폐율 적용 제외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①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②건축선 지정 ③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 제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존치기간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존치기간 3년 이내(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존치기간 연장가능)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를 존치기간으로 한다.
 
 
▶  존치기간 연장 신고없이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가능 한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② 농림지역 안의 농·어업용 고정실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대상 비교>

구분 허가대상 가설 신고대상 가설
대상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하는 건축물
재해복구·흥행, 전람회·공사용가설 등
제한된 용도의 건축물
건축법
적용 제외
법 적용 시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준용

※ 예외 
· 일반 : 법 38조

· 차양시설 :
법 제46조, 55조

· 예정도로안의 건축물 :
법 제45조, 46조, 제47조
법 제25조,
제38조~제42조,
제44조~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제58조,
제60조~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76조
용도 용도제한은 없음
(단. 지역 ·지구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함)
법에서 정한
제한된 용도
신청서류
(제출도서)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2. 대지범위, 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배치도
5. 평면 ·입면 ·단면도
6.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7. 소방설비도
8. 토지굴착 및 옹벽도
1.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
(타인소유대지인 경우)

존치기간의
연장
· 도시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의 연장 가능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기타 ·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함
·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기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신청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제출서류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Q & A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가설점포의 범위가 단순히 물건의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음식점, 약국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업종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가설점포의 범위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한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로 한정되어야하고 영업허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
 
 
 
▶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의 의미
 
☞ 기존의 간선공급설비 이외에 추가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지선연결, 자가발전 등을 이용한 간이용 세면장, 화장실 등은 설치 가능)
 

 
 
 
▶ 도시계획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
 
☞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인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니라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 할 수 있다.
 
 
 
컨테이너에 바퀴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여부
 
☞  컨테이너에 바퀴가 설치되어 일부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기간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사무실, 임시숙소,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명의 변경 절차
 
☞  가설건축물 명의 변경 시 기존 가설건축물의 철거 신고 후(변경 전 건축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변경 후 건축주)으로 소유자 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신고사항(용도변경, 면적 등) 변경 절차
 
☞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가설건축물의 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설건축물의 변경은 기존 가설건축물을 서류상 철거 조치 후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다. 
 
 
 
  「농지법」상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법」상 농막의 정의는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6평)이하 시설을 말한다. 농막은 농지이용 행위에 해당되어 농지타용도 일시사용을 받지 않아도 되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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