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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고시 건축법상 도로 조건

건축법

by 삶을 짓다 2024. 10.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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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 도로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ex. 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3.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 공고한 도로
 
 
 

 


건축허가시 대지도로의 관계 

 
1.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예외】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고속도로,고가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제외)
②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광장, 공원, 유원지 등에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농막을 건축하는 행위
 
  
2. 연면적 합계가 2,000㎡(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등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00㎡ 미만인 경우 도로 너비(폭) 4m 이상, 도로 길이 2m 이상 대지에 접해야 함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00㎡ 이상(공장 3,000㎡)인 경우 도로 너비(폭) 6m 이상, 도로 길이 4m 이상 대지에 접해야 함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도로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은 너비 3m이상의 도로 가능(4m → 3m로 완화)
 
2. 막다른 도로는 다음 표 기준 이상으로 도로의 길이·너비 적용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m 이상 ~ 35m 미만 3m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4m)

 


 
※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폐지·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예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가능한 경우
①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하지 않은 도로
②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 및 공원, 유원지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행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지역(면지역)은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 적용 제외된다. 

 
지목이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도로법에서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더라도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여부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주변 도로현황 및 대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여부
☞ 대지에 접한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로는 건축법상 적법한 도로이나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건축할 수 없다.

 

 

 ※ 사도법상의 도로
☞ 도로법 규정에 따른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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