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대상 : 각 시설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각 시설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제외 대상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ex.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유스호스텔 등)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ex. 휴게음식점 ↔소매점, 마을회관 ↔사무소 등)
※ [별표1] 같은 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이더라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대상
☞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판매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 단,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승인 제외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용도변경 신고서
2. 용도변경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3.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 마감재료 (0) | 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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