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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 마감재료

건축법

by 삶을 짓다 2024. 11.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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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종류

구분 재료의 성질 재료의 종류
불연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준불연
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갖는 재료
두께 9mm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난연
재료
가연성 재료인 목재
등과 비교해
더 타기가
어려운 재료
난연합판,
난연 플라스틱판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의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
 
▶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사용하여야 한다.
 
 
※ 단, 불연·준불연 재료만 사용해야하는 경우(난연재료 금지)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 계단 ·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 건축물의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 포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학교,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용도의 거실
 

 



적용 대상 건축물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 제외)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②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촬영소
 
공장, 창고시설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대상

건축물 용도 적용대상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
면적의
합계
마감재료
거실
부분
(벽, 반자)
복도,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
①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②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발전시설,
방송국, 촬영소
④ 공장, 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
⑦  5층 이상의
거실의 바닥면적
 500㎡
이상

 
* 예외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거실바닥 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불연·준불연재료)
 
 
▶ 단,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 5층 이하 높이 22m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인 건축물
 
 - 공장(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적용대상 건축물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변적 합계 2,000㎡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1층 전부 또는 일부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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