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재료의 성질 | 재료의 종류 |
불연 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재료 |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
준불연 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갖는 재료 |
두께 9mm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
난연 재료 |
가연성 재료인 목재 등과 비교해 더 타기가 어려운 재료 |
난연합판, 난연 플라스틱판 |
▶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의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
▶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사용하여야 한다.
※ 단, 불연·준불연 재료만 사용해야하는 경우(난연재료 금지)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 계단 ·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 건축물의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 포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학교,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용도의 거실
▶ 적용 대상 건축물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 제외)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②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촬영소
④ 공장, 창고시설
⑤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
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⑦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대상
건축물 용도 | 적용대상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 면적의 합계 |
마감재료 | |
거실 부분 (벽, 반자) |
복도,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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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②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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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발전시설, 방송국, 촬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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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장, 창고시설 | |||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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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중이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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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5층 이상의 거실의 바닥면적 |
500㎡ 이상 |
* 예외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거실바닥 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불연·준불연재료)
▶ 단,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 5층 이하 높이 22m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①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인 건축물
- 공장(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②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③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적용대상 건축물
①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변적 합계 2,000㎡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②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③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④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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