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화구조
▶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난 등을 감안하여 구조체가 최소한 2~3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 ▶ 주요구조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한다. ※ 적용제외 ① 연면적 50㎡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② 무대의 바닥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300㎡이상인 경우만 해당)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관련시설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200㎡ 이상인 건축물(옥외관람석 1,000㎡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2. 17:32